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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구획간의 이격거리 (교평 91100-51 97-01-29) Q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1) 1개의 도로를 차로로 하여 田 자 형식의 주차구획 2개를 배치하는 경우 주차 구획간(사이에 기 둥이 있는 경우 포함) 또는 건축물 등과 주차구획간의 이격..
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가능여부 (건교부교평 91107-447 96-06-19) Q A대지와 B 대지가 접하여 있는 경우 A 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 (160대규모)을 건축하여 B 대지의 건축물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33대분을 설치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이용이 불가능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건교부교평 91117-54 96-01-31) Q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교통상황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가능여부 및 이 경우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시행령 제..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건설부 도정 58407-966 94-09-05) Q 가. 주차장법 제 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제3항내용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제 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제83조의규정에 의거 ..
설치기준이 높고 낮은 용도로의 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건설부도정 58407-1208 94-11-16) Q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이전(‘90. 8. 8)에 건축한 주차장이 없는 기존건축물중 1층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동시에 용도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2개 층의 주차소요..
건축물의 증축과 설치기준이 낮은 용도변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설부도정 58047-849 94-08-06) Q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증축하는 부분과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A 주차장법시행규칙 부칙 ..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 (교통부 교평 91107-317 94-08-05) Q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도 당해 연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