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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31. 09:31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건설부 도정 58407-966 94-09-05)
Q 가. 주차장법 제 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제3항내용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제 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제83조의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주차장법 제 19조제5항의규정에 의 거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후 건축법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처리를할 수 있는지.
나. 주차장법 제 8조 제4항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 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시장ㆍ 군수가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이 있다면 주차장설치 의무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계획으로 가능하다면 노외 주차장 설치할 때까지 대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A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설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 19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하 고 건축물 소유자가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장, 군수는 건축법제69조 제2항의 당해
건축물의 단전, 단수 및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안 하도록 시장ㆍ군수가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 83조의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 시까지 부과할 수 있음.
나.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면제비용을 납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인근 노외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 공시까지 시장ㆍ군수가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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