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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4. 10. 10:07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건설부 도정 58407-966 94-09-05)
Q 가. 주차장법 제 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제3항내용에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제 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제83조의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후 불법건축물에
대한조치로 주차장법 제 19조제5항의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후 건축법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나. 주차장법 제 8조 제4항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시장ㆍ 군수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주차장설치 의무면제가 가능
하다고 보는지, 계획으로 가능하다면 노외주차장 설치할 때까지 대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A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설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 19조의4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
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시장, 군수는 건축법제69조
제2항의 당해 건축물의 단전, 단수 및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안 하도록 시장ㆍ군수가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 83조의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 시까지 부과할 수 있음.
나.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면제비용을 납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인근 노외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 공시까지 시장ㆍ군수가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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