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증축과 설치기준이 낮은 용도변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31. 09:24
건축물의 증축과 설치기준이 낮은 용도변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설부도정 58047-849 94-08-06)
Q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증축하는 부분과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A 주차장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시설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은 장점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됨.
'주차장법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치기준이 높고 낮은 용도로의 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0) 2008.03.31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0) 2008.03.31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 (0) 2008.03.31 미 개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주차장설치 가능여부 (0) 2008.03.24 8대 이하 주차대수에 대한적용 (0) 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