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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주차장설치 가능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4. 09:18
미 개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주차장설치 가능여부 및 통로확보 여부
(건설부도정 58407-795 94-07-28)
Q 미개 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대지상에 건축할 경우 미 개설된 계획도로를 도로로 보고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는 경우
라 한다면 미 개설된 계획도로에 연접한 대지 내에서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
하여야 하므로 부설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통로가 필요 없이 동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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