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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주차대수에 대한적용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4. 09:17
8대 이하 주차대수에 대한적용
(건설부도정 58407- 94-06-18)
Q 1)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때에는 도로를 차로로 주차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5대 이하라는 것은 건물 전체의 주차대수가 5대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대수 8대
이하 중에서 5대를 말하는 것인지등?
2) 동제3호에서 주차대수 4대 이하의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4대 이하의 주차단위 구획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의 주차대수가 4대 이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대수 8대 이하 중에서 4대 이하를 말하는 것인지 등?
A 1)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도로를 차로로 할 수 있는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는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할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이 보차도가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2개의 보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가각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세로로 연접하여 주차대수
4대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면의 차량을 이동할 경우 뒷면의 차량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접주차대수를 제한한 것이므로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에서는 같은 대지 안에서
도로는 달리하거나 일정 한 차로 간격을 띄어 4대씩 연접배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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