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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설치한 주차대수에 증축시 추가확보 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4. 09:11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설치한 주차대수에 증축시 추가확보 여부
(건설부 도정 58407-227 94-03-05)
Q 주차장 법령에 의하여 확보할 주차대수가 225대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차장이 291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추가되는 주차대수 5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A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설치에 따라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에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으나, 도시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기준이 확보하여야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는 그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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