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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 조정으로 확보된 주차로 용도변경 가능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0. 08:08
주차구획 조정으로 확보된 주차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설부도정 01254-1048 92-09-09)
Q 기존 주차장 구획 2.5m*6m을 2.3m*5m으로 구획 조정하여 용도 변경시 추가로 확보하는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A 기존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완화된 설비기준에 의한 구획조정으로 확보된 여유분의 주차대수를 용도변경으로 새로이 설치하여야할 법정 주차대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주차구획 조정으로 인한 주차대수가 현행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할 주차대수(용도변경포함)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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