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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0. 08:04
임차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건설부 도정 01254-525 92-05-12)
Q‘69년도에 준공된 연건평 3,700평되는 사업용 건축물에 주차장이 없어 ’75년에 건축물인근 500m의 대지 250평을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A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나 그 부지 안에서 당해건축물에 부대 하여 건축 허가할 때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 존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존속되어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건축물 인근의 부지를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장 법령에 의하여 의무 부과된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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