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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그물 하부에 설치한 주차장 인정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0. 08:03
골프연습장 그물 하부에 설치한 주차장 인정여부
(건설부 도정 01254-286891-10-16)
Q 골프연습장의 공작물을 연결한 그물 하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A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당해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안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 존속되는 한 부설주차장으로 존치되어야 하는바, 골프연습장시설부지안에 그물을 설치하여 그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비기준과 골프장업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다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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