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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의 거부 사유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50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의 거부 사유
(건설부 도정 01254-1881 91-01-23)
Q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A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 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장소에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1996년 6월 4일 개정
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성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 하는 동, 리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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