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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설치 주차장의 기계식주차 설치 가능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47
인근설치 주차장의 기계식주차 설치 가능여부
(건설부도정 30400-10760 89-05-15)
A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및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소형건축물에 한하여 당해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범위 내에서 단독주차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은 대지에 소형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의 설치 요건의 범위를 확대한 제도이므로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라면 단독 또는 공동주차장으로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포함)인 경우라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주식주차장과 동등한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관할 시 ㆍ도지사가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임. 공동주차장은 수인(2인 이상)이 향후 공동설치 충족여건을 갖출 경우라면 1인의 단독으로도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여유 공간은 차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1인의 범위인 법정주차대수(8대)는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확보된 공동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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