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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부설주차장 용도폐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44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부설주차장 용도폐지
(관리91107-1393, ‘99.7.3)
Q 도시계획시설(지하철)의 설치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에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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