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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이용한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42
도로를 이용한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
(도교91107-349 ‘99.4.16)
Q 총주차대수 8대인 부설주차장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6m이상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대수 8대까지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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