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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적용대상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52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적용대상
(도교91107-354 ‘99.4.17)
Q 총주차대수 11대인 부설주차장도 주차대수 5대까지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시설물의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정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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