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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50
준 공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
(도교911071-363 ‘99.4.19)
Q ‘86년 준공된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의 여부?
A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추가설치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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