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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의 주차대수 산정방법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45
골프연습장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도교 91107-365 ‘99.4.19)
Q 실내골프연습장의 주차장 설치기준 및 전기실ㆍ기계실 및 보일러실 등이 주차대수 산정면적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A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과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있는 바, 운동시설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은 타석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됨. 타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차대수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은 당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되, 바닥면적은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에 부대시설(전기실ㆍ기계실ㆍ계단등)면적을 비례 배분한 연면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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