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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개축ㆍ재축시 주차장 설치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49
기존건축물의 개축ㆍ재축시 주차장 설치
(도교 91107-364(‘99.4.19)
Q 기존건축물을 면적의 증감 없이 개축ㆍ재축 및 이전 시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A 주차장법 제2조제6호 및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ㆍ재축 및 이전도 “건축”에 해당되므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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