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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설치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51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설치
(도교91107-3627 ‘99.4.19)
Q 주차장내에서 자동차의 방향전환이 가능한 경우로서 총주차대수 5대인 부설주차장을 막다른 도로(너비 3m, 길이 20m)를 진입로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거나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서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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