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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출입구
(도교91107-353 ‘99.4.17)
Q 주차장의 출입구는 어느 부분인지 및 그 너비는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규정에서 주차장의 출입구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입구의 너비는 동규칙 제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3.5m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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