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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주차대수 산정방법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43
복합건축물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관리58400-588 2000.3.29)
Q 근린생활시설(110.78㎡)과 주책(99.56㎡)을 복합용도로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확보여부 및 확보시 주차대수?
A 주차장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부지인근에 설치대상이 될 경우에는 부지인근 포함)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가 다른 시설물의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면 110/220+99/130=1.2 대가 되므로 1대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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