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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인의 통로 확보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44
보행인의 통로 확보
(관리 91107-1429 ‘99.7.7)
Q 건축물의 좌측에 주차대수 2대를 세로로 연접 배치하는 경우 보행인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A 주차단위구획의 양측 면이 모두 건축물 또는 담장등과 접하는 경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행인의 통로 0.5m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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