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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방법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45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방법
(관리58400-423, 2000.3.7)
Q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을 하나의 대지 내에 각각 별동으로 주차자용도 70%, 주차장외의 용도30#로 건축이 가능한지?
A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서 건축물 연면적중 일정비율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은 개별동(棟)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건축하는 경우 주차장이 아닌 동은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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