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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설치한 부설주차장에 건축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9. 07:46
인근설치한 부설주차장에 건축
(관리58400-383, 2000.2.28)
Q 인근설치한 부설주차장의 2층에 관리사무로 및 관리인 숙소를 건축 가능 여부?
A 인근설치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동 부설주차장의 2층으로 건축물을 건축(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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