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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한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44
기존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한
(도교91107-385 ‘99.4.23)
Q 기존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부지에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건축물내 또는 그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건축물내, 그 부지내 또는 그 부지와 접한 부지ㆍ통로로 연결된 부지 및 너비 12m이하 도로 맞은편 부지)로만 위치변경을 위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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