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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43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도교91107-386 ‘99.4.26)
Q 기존건축물을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부설주차장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
A 건축물을 용도 변경함으로써 당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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