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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18. 09:41
주차장용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도교91107-410 ‘99.4.30)
Q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등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자용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용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도시설계등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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