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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변에의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0. 08:00
횡단보도 주변에의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
(건설부도정 01254-12171 91-05-01)
Q 부설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지?
A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동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바,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는 설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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