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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굴곡부의 내변반경 산정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0. 08:01
부설주차장의 굴곡부의 내변반경 산정
(건설부도정 01254-15863 91-06-04)
A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당해 주차장 이용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경사로의 형식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굴곡부에 대한 내변반경은 자동차의 앞면 내변반경쪽 축인 굴곡부의 중앙에서 5m이상 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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