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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식주차시설을 철물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0. 08:05
철골조립식주차시설을 철물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건산 01254-678 92-06-23)
Q 지붕과 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은 철물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A 귀 질의 공사가 철물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의 주차 시설이 단순히 철골로 조립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철물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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