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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0. 08:07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도정 01254-619 92-08-03)
Q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A 주차장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한 신고, 허가등 관련절차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설치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규정의 취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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