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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인근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 산정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24. 09:12
부지인근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 산정
(건설부도정 58407-478 94-05-07)
Q 2인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각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이3.7대, 1.7대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지?
A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할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각각의 건축물 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1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의 주차대수는 6대(4대, 2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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