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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31. 09:22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
(교통부 교평 91107-317 94-08-05)
Q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도 당해 연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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