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기준이 높고 낮은 용도로의 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3. 31. 09:34
설치기준이 높고 낮은 용도로의 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건설부도정 58407-1208 94-11-16)
Q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이전(‘90. 8. 8)에 건축한 주차장이 없는 기존건축물중 1층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동시에 용도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2개 층의 주차소요를 가감하여 주차소요대수가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A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90. 8. 8)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바, 질의와 같이 2개의 층을 동시에 일부를 주차수요가 낮은 시설물로 변경하고, 일부는 주차수요가 높은 시설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차소요대수를 가감함이 없이 주차장설치기준상 높은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함.
'주차장법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 이용이 불가능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0) 2008.04.11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0) 2008.04.10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0) 2008.03.31 건축물의 증축과 설치기준이 낮은 용도변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 (0) 2008.03.31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 (0) 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