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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이용이 불가능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4. 11. 08:12
주차 이용이 불가능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건교부교평 91117-54 96-01-31)
Q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교통상황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가능여부 및 이 경우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용도변경에 따라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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