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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구획간의 이격거리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4. 25. 09:43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구획간의 이격거리
(교평 91100-51 97-01-29)
Q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1) 1개의 도로를 차로로 하여 田 자 형식의 주차구획 2개를 배치하는 경우 주차 구획간(사이에 기 둥이 있는 경우 포함) 또는건축물 등과 주차구획간의 이격거리?
2) 2개의 도로에 각각 출입구를 달리하여 田 자 형식의 주차구획 2개를 배치할 경우 주차구획간의 이격거리 ?
A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4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접배치 할 수 없으므로 질의 “1)”의 주차
구획간에는 기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 차로폭(2.5 m)을 확보하도록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축물 등과 주차
구획간의 거리 또는 질의 “2)”와 같이 각각 다른 도로를 차로로 사용하는 주차구획간의 거리는 동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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