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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가능여부주차장법 질의회신 2008. 4. 14. 07:58
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가능여부
(건교부교평 91107-447 96-06-19)
Q A대지와 B 대지가 접하여 있는 경우 A 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 (160대규모)을 건축하여 B 대지의 건축물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33대분을 설치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연면적 20 %(‘96. 6. 30부터는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20 %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 80%(’96. 6. 30부터는 70 %)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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