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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주차장설치 가능여부 및 통로확보 여부 (건설부도정 58407-795 94-07-28) Q 미개 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대지상에 건축할 경우 미 개설된 계획도로를 도로로 보고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확..
8대 이하 주차대수에 대한적용 (건설부도정 58407- 94-06-18) Q 1)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때에는 도로를 차로로 주차 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5대 이하라는 것은 건물 전체의 주차대수가 5대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대수 8대 이..
부지인근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 산정 (건설부도정 58407-478 94-05-07) Q 2인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각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이3.7대, 1.7대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지? A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설치한 주차대수에 증축시 추가확보 여부 (건설부 도정 58407-227 94-03-05) Q 주차장 법령에 의하여 확보할 주차대수가 225대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차장이 291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추가되는 주차대수 5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A 부설주차..
주차구획 조정으로 확보된 주차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설부도정 01254-1048 92-09-09) Q 기존 주차장 구획 2.5m*6m을 2.3m*5m으로 구획 조정하여 용도 변경시 추가로 확보하는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A 기존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완화된 설비기준에 의한 구획조정으로 확보된 여유분의 주차대수를 용도변경..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도정 01254-619 92-08-03) Q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A 주차장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노외주차장 부대..
철골조립식주차시설을 철물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건산 01254-678 92-06-23) Q 지붕과 벽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은 철물공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A 귀 질의 공사가 철물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건설부 도정 01254-525 92-05-12) Q‘69년도에 준공된 연건평 3,700평되는 사업용 건축물에 주차장이 없어 ’75년에 건축물인근 500m의 대지 250평을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A 부설주차장은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