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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인의 통로 확보 (관리 91107-1429 ‘99.7.7) Q 건축물의 좌측에 주차대수 2대를 세로로 연접 배치하는 경우 보행인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A 주차단위구획의 양측 면이 모두 건축물 또는 담장등과 접하는 경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행인의 통로 0.5m이상을 ..
복합건축물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관리58400-588 2000.3.29) Q 근린생활시설(110.78㎡)과 주책(99.56㎡)을 복합용도로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확보여부 및 확보시 주차대수? A 주차장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
도로를 이용한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 (도교91107-349 ‘99.4.16) Q 총주차대수 8대인 부설주차장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6m이상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와 차..
주차장의 출입구 (도교91107-353 ‘99.4.17) Q 주차장의 출입구는 어느 부분인지 및 그 너비는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A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규정에서 주차장의 출입구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입구의 너비는 동규칙 제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3.5m이상을 ..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적용대상 (도교91107-354 ‘99.4.17) Q 총주차대수 11대인 부설주차장도 주차대수 5대까지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시설물의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정한 주차장법시행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설치 (도교91107-3627 ‘99.4.19) Q 주차장내에서 자동차의 방향전환이 가능한 경우로서 총주차대수 5대인 부설주차장을 막다른 도로(너비 3m, 길이 20m)를 진입로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
준 공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 (도교911071-363 ‘99.4.19) Q ‘86년 준공된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의 여부? A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추..
기존건축물의 개축ㆍ재축시 주차장 설치 (도교 91107-364(‘99.4.19) Q 기존건축물을 면적의 증감 없이 개축ㆍ재축 및 이전 시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A 주차장법 제2조제6호 및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ㆍ재축 및 이전도 “건축”에 해당되므로 현행 주차장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