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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9년 11월 19일 지방법원에서 부동산경매사건(不動産競賣事件)에 경락을 받아 1989년 12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보니 「중복등기」라고 부기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나오면서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구등기부 번호 ..
이번에 집을 사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부를 열람하게 했는데 그 건물에는 예고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예고등기란 어떤 등기인지요. 예고등기는 등기원인(登記原因)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訴訟)이 제기된 경우에 합니다(부동..
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에 가옥대장상 표시가 없는 부속건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202호에 속하는 지하실칸은 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建築物管理臺帳)에는 지하실 6호라는 표시가 없고, 보존등기신청서(保存登記申請書)에 ..
저의 증조부명의로 등기가 된 임야 3백평에는 선조의 분묘가 2기나 있으므로 분묘의 관리·수호를 위하여 임야를 장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후대에게 계속 승계시키려고 하는데 저 외에도 여러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또 ..
저는 甲명의의 부동산을 乙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甲·乙을 상대로 甲은 乙에게, 乙은 저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중간 乙을 생략하고 甲으로부터 저에게 직접 이전..
최종 매수인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인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甲으로부터 乙이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乙로부터 丙이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권은 甲명의(名義)로 되어 있는데,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이전..
목조건물 14평이 등기는 되어 있는데 관할 구청 건물대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1991년 3월 14일에 신축으로 멸실되었으나 가옥대장이 없기 때문에 멸실신고가 불가능하며, 멸실 가옥대장이 없으므로 멸실등기신청이 안되는데 등기소에서는 멸실 가옥대장이 없으면 구청 혹은 동회의 멸실확..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신청해도 무방한지요. 가옥대장(家屋臺帳)에 멸실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멸실등기(滅失登記)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 1인이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