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증조부명의로 등기가 된 임야 3백평에는 선조의 분묘가 2기나 있으므로 분묘의 관리·수호를 위하여 임야를 장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후대에게 계속 승계시키려고 하는데 저 외에도 여러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또 그중에는 행방불명자도 있고 해서 서류를 완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임야는 시골 두메에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도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장자(長子)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主宰)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장손(長孫)으로 증조부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면 상속하려는 그 임야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서를 임야 소재지 군수로부터 교부받아, 동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하시면 귀하가 뜻하는 데로 귀하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규:민법 제1008조의 3 * 금양임야(禁養林野):나무·풀 따위를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것을 금양이라하며, 선조의 분묘에 속한 토지는 분묘의 수호·관리 차원에서 그 수목을 가꾸며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