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사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부를 열람하게 했는데 그 건물에는 예고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예고등기란 어떤 등기인지요.
예고등기는 등기원인(登記原因)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訴訟)이 제기된 경우에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이러한 등기가 행하여지면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이 예고등기(豫告登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거래를 하면 장래에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제3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선량한 거래자는 분쟁중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저당으로 잡거나 하지 않아서 반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지켜지게 됩니다.
예고등기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서 해주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 소장의 사본을 제출할 것과 비용예납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관련법규: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
* 선의(善意):일반적으로 사법상(私法上)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경우에 선의의 상대방 또는 제3자라는 말을 쓴다. 반면 악의(惡意)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