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명의의 부동산을 乙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甲·乙을 상대로 甲은 乙에게, 乙은 저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중간 乙을 생략하고 甲으로부터 저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는지, 또한 甲·乙 그리고 제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세 등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소위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하가 甲 등기명의인 부동산을 매수인 乙로부터 다시 매수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甲으로부터 乙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귀하에게 직접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판결(判決)상 甲은 乙에게, 乙은 귀하에게 각 이전등기를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면 더욱 乙에 대한 이전등기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편 甲·乙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귀하가 乙을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乙과 귀하간의 등기는 귀하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가 乙을 대위하는 경우에 甲과 乙간의 등록세 등은 권리를 취득하는 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별도의 청구문제임) 등기절차상 乙의 권리를 귀하가 대위하므로 귀하가 대신 납부하여야 등기가 될 것입니다.
*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轉轉)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은 판례(判例)와 다수설(多數說)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