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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대장에 등재안된 등기건물이 멸실되었는데
    ◈등기관련 2007. 9. 20. 09:18
    목조건물 14평이 등기는 되어 있는데 관할 구청 건물대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1991년 3월 14일에 신축으로 멸실되었으나 가옥대장이 없기 때문에 멸실신고가 불가능하며, 멸실 가옥대장이 없으므로 멸실등기신청이 안되는데 등기소에서는 멸실 가옥대장이 없으면 구청 혹은 동회의 멸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동회에서는 멸실확인서 발행제도가 없다고 하면서 발행해 주지 않으므로 멸실등기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멸실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이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登載)되지 않은 채 멸실되어 그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서에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멸실사실이 기재된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이나 그밖의 시·구·읍·면장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멸실등기(滅失登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서면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등기상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는 경우(이는 멸실등기의 법률상의 요건은 아니나 증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임)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무등재증명」을 첨부하여도 그 멸실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법규: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02조
    * 家屋臺帳(가옥대장):건물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견줄 수 있는 건물대장이라는 제도는 없고,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장수상의 편의를 위해 건물에 관한 과세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과세대장의 근거는 자빙세법 제196조이다. 과세대장 내지 가옥대장에는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소유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등록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규 내지 예규를 정해 건물에 관한 과세대장의 등본을 발급해 주고 있어서 이를 등기신청 등에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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