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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에 가옥대장상 표시가 없는 부속건물이 기재
    ◈등기관련 2007. 9. 20. 09:22

    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에 가옥대장상 표시가 없는 부속건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202호에 속하는 지하실칸은 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建築物管理臺帳)에는 지하실 6호라는 표시가 없고, 보존등기신청서(保存登記申請書)에 편철되어있는 도면에도 지하실은 분할되지 않고 그냥 1칸으로 되어있기에 관할 구청에 문의했더니, 다세대주택의 지하실은 대피소로 허가나기 때문에 도면분할(圖面分割)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칸을 막아 호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에 기재되었다고 그대로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으니, 이제라도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지하실 도면을 분할하여 각 본건물 소속 호수를 지정기입(指定記入)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공무원은 상위 지하실에 관하여 보존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근거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없고 도면에도 없으므로 지하실에 대한 호수지정 기재는 잘못되었다고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등기부(登記簿)에 기입한 착오를 이제라도 발견하였으면 직권으로 말소(抹消)할 수 있는지요.


    귀하의 질문 요지는 다세대주택 202호를 보존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가 없는 지하실 6호를 부속건물로 기재하여 등기신청하였고, 등기공무원이 가옥대장(家屋臺帳)과 신청서의 일부표시가 부합되지 아니함을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로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말소등기(抹消登記)가 아니고 경정등기(更正登記)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우선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에 대하여 착오(錯誤) 또는 유루(遺漏)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의 의미는 경정등기(更正登記)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등기공무원이 직권경정(職權更正)함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등 요건이 구비되고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登記公務員)의 착오로 인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직권경정(職權更正)이 허용되고, 신청인(申請人)의 과오에 의한 것은 신청인이 경정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경정등기신청(更正登記申請)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경우도 당사자의 경정등기신청은 허용됩니다.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는 가옥대장과 부합(符合)하여야 하며, 이에 상치되면 가옥대장에 부합하도록 경정(更正) 또는 변경등기(變更登記)하여야 합니다. 가옥대장상의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경정은 가옥대장 소관청(所管廳)에서 할 일이지 등기공무원이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 관련법규: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71조·제72조,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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