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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토지 위에 등기가 중복된 경우
    ◈등기관련 2007. 9. 20. 09:23
    저는 1989년 11월 19일 지방법원에서 부동산경매사건(不動産競賣事件)에 경락을 받아 1989년 12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보니 「중복등기」라고 부기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나오면서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구등기부 번호 제10508호에서 이기 1993년 3월 17일).
       급히 해당 부동산등기소에 질의를 내었더니 「귀하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효력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1993년 3월 17일 중복등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등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명의의 등기말소(登記抹消)를 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는 방안을 가르쳐 주십시요.


    귀하가 보내온 등기부사본에 의하면 임야에 관하여 구등기번호 제10508호의 등기부는 보존등기가 1968년 3월 10일 이전에 된 것을 동년 3월 10일 김창규외 3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등기사항을 1993년 3월 17일 현재의 등기부에 이기(移記)한 것으로 보여지며, 1968년 3월 10일 이전의 소유권내용은 구등기부를 보아
    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위 임야에 관하여 경락(競落)을 원인으로 1989년 12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번호 제1502호의 등기부는 1985년 3월 30일 보존등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중복(重複)된 경우인데다 등기부는 현재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어느 한편이 중복된 등기의 말소소송(抹消訴訟)을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실체관계(實體關係)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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