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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려면
    ◈등기관련 2007. 9. 20. 09:26
    공유자 甲과 乙은 1필지 토지 240평에 대하여 등기부상 甲은 240분의 100, 乙은 240분의 140을 지분소유(持分所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은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주택을 건축하려고 관할 구청에 대장분할신청(臺帳分割申請)을 하여 240평을 2분의 1씩 각 120평씩 분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과 乙은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거하여 공유물분할등기신청(共有物分割登記申請)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대장상에는 2분의 1씩 분할되었기에 甲은 등기부상 자기 지분 240분의 100보다 지분율이 많은 240분의 120이 되어야 하고, 乙은 등기부상 자기 지분 240분의 140 보다 적은 240분의 120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甲과 乙간에는 사실상 평 차이 20평에 대한 이전등기나 다름 없는데 토지대장상(土地臺帳上)의 분할과 같이 120평씩 분할하여 각자 소유로 하는 공유물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유물분할등기(共有物分割登記)는 등기부상 공유지분(共有持分)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므로, 등기부상 지분에 맞게 토지대장이 분할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의내용과 같이 등기부상 자기 지분보다 초과되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분이
    발생될 경우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共有者 全員)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협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移轉登記申請)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와같은 공유물분할등기신청(公有物分割登記申請)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상 초과된 평수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공유물분할등기시 부과되는 세율(稅率)과 기타 이전등기시 해당하는 세율이 서로 다르므로 세무관서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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