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의 토지를 23년간 자주점유(自主占有)하여 사용해 왔는데, 그간 甲은 한번도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토지를 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귀하는 23년간 자주점유(自主占有)해왔다고 하는데, 자주점유란 소유(所有)의 의사(意思)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폭력을 쓴다든가 타인과 다투는 일 등이 없는 것), 공연(公然;비밀리에 하지 않는 것)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동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하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善意;자기가 그 재산의 소유자라고 믿는 것)이며, 과실(過失)없이(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 그 부동산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동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3년간 점유한 사실만으로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