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구입하였는데 대지 60평과 건물을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열람해 보니 등기부상 보존등기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이사를 가려고 가옥과 대지를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 위하여 이전등기신청 절차상 필요한 가옥대장(家屋臺帳) 등본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그 집은 무허가건물이라면서 대장발부를 거부합니다.
위 건물은 원래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전등기까지 한 건물인데 무슨 이유로 그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는 필히 가옥대장이 있어야 보존등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 문제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양성화조치(陽性化措置)에 따라 보존등기가 되었든지, 또는 채무관계(債務關係)로 인하여 제3자가 채권보전(債權保全)의 방법으로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직권보존등기(職權保存登記)를 하였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한 대위보존등기(代位保存登記)를 한 경우인 것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존등기가 된 이상 현재 가옥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가옥대장을 첨부시키는 것은 건물의 건축년도에 따라 과세기준가격(課稅基準價格)을 정함에 필요한 것인데, 등기된 건물은 등기부상 보존등기를 필한 시기를 건축시기로 보고 과세기준가격을 산출하면 됩니다.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이상 가옥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다하여 건물이 철거당하는 등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만약 철거당하거나 하여 권리를 상실할 경우는 귀하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귀하에게 배상청구로서, 귀하는 전(前)소유자에게 배상청구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