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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등기관련 2007. 9. 20. 09: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지

     

    10년 전에 시골의 임야를 매입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년도에야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勝訴判決)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에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는지요. 또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지요.



    (1)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物權變動)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公示方法)*으로서 반드시 등기(登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신청주의(申請主義)를 취하고 있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共同申請)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賣渡人)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命)하는 판결(判決)을 받은 경우에 승소(勝訴)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내지 제29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나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登記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관계로 인한 여러가지 부담을 덜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3) 다만,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귀하가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명의인(名義人)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다른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등기까지 경료해 주어 버린다면,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4조에 의하여 귀하의 판결이 기판력(旣判力)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채권은 이행불능(履行不能) 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판결(判決)에 의해 확정된 채권(債權)은 10년의 소멸시효(消滅時效)에 걸리므로 귀하의 경우 판결확정일(判決確定日)로부터 10년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判例)상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위 임야를 점유(占有)하고 있다면, 귀하의 권리는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이행불능(履行不能)의 문제, 소멸시효의 문제 및 등기의무자와 귀하간의 세금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분쟁의 가능성 등을 해결하고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법규:부동산등기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민법 제165조
    * 공시방법(公示方法):공시의 원칙의 실현수단이 되는 등기·점유·등록·신고·통지 등과 같은 권리관계의 외형적인 표상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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